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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유상봉 "10여년 전 경찰에 뇌물"‥고발·진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2 13:05

수정 2019.05.22 13:05

서울동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 사진=연합뉴스

'함바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유상봉씨(73) 측이 경찰 고위직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유씨가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에 낸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송파서는 이를 곧바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에 이첩, 현재 이 사건은 지수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당시 유씨 측은 "비리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각각 유씨로부터 2005~2010년 약 1억4000만원, 2009~2010년 약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09년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 청장은 지난 21일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유씨의 '함바 비리'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할청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유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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