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내실있는 재판 준비 등을 위해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토록 하고,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토록 하고 있다.
이어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라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
개정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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