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학생 딸 성폭행해 임신시킨 40대 남성,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3 16:04

수정 2019.05.23 16:04

'공소사실 인정하냐'는 검사 질문에 '인정합니다' 답해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자료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중학생 친딸을 수십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45)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에 이르기까지 약 9개월 동안 21회에 걸쳐 친딸 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올해 2월 B양이 아이를 출산하자 원주시 태장동의 한 건물 앞에 아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유기한 아이는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현재 B양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성폭행 #임신 #유기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