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도우미 바꿔달라" 시비에 손님 토막살해…2심도 징역 20년

뉴스1

입력 2019.05.24 14:30

수정 2019.05.24 17:39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변경석씨. © News1 이승배 기자
노래방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변경석씨. © News1 이승배 기자


재판부 "계획적 범행 아냐…반성한다고 판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노래방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토막살인범 변경석씨(34)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범행 결과가 끔찍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변씨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반성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다"라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검찰은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10일 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A씨와 도우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A씨가 "도우미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나가려 하자 카운터에 놓여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저녁 변씨는 노래연습장 근처에 있는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사온 톱으로 A씨의 사체를 토막낸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실었고 경기 과천시 청계산 등산로 입구 풀숲에 유기했다. 변씨는 A씨의 지갑 안에 있던 6만원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9일 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대형 비닐봉투에 싸여 있는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은 사흘만에 충남 서산휴게소에서 변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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