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강원 남부 폐광지역 명운 달린 폐특법 연장에 최문순 지사가 절박하게 움직여 달라"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 기금 운영 문제점 질타.
【태백=서정욱 기자】지난 24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1회제2차본회의에서 이상호 의원은 “강원도는 2001년부터 폐특법에 의거 1조6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받아 폐기금을 조성하였지만, 그 자금을 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역의 공공서비스에 집중, 대체산업 육성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 기금 운영 문제점 질타.
이날 이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업도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기금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포함된 폐특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 계류중에 있는 등 대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상호 의원은 “이제 폐특법은 6년 밖에 안남아 폐광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을 시간도 6년 남았다는 의미이며, 폐특법 제1조에‘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한 만큼 이 시점에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역의 명운이 달린 폐특법 연장에 최문순 지사께서 절박하게 움직이시는게 맞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폐광기금을 폐광지역 산업근간을 만드는데 집중해 폐광지역은 회생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