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소방청, "대형유흥업소 절반 이상 소방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4:13

수정 2019.05.26 14:13

전국 대형유흥업소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화재경보장치 등 소방설비 전원이 차단된 채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가 막혀 있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인 대형 유흥업소 179개소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곳을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클럽 ‘버닝썬’ 논란 이후 유흥업소의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사항과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등을 중점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9개소 중 112개소가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곳의 위반사항은 총 753건으로 나타났다.
소방분야가 4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분야(199건) △건축분야(116건) △가스분야(3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항으로는 소방분야의 경우 경보설비와 유지관리 불량이 다수를 차지했고 △건축분야는 방화문 고장 △전기분야는 접지콘센트 불량·케이블 미규격 제품사용 △가스 분야는 가스누출차단장치 작동 불량 등이었다.

특히 서울 소재의 A 유흥업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스프링클러 알람밸브 경보가 울리지 않게 관리하기도 하고 경기도 소재의 B 유흥업소와 창원시 소재 C 유흥업소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을 차단한 채로 관리하기도 했다. 대전 소재의 D 유흥업소 한 곳에만 5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해당 업소들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290건, 과태료 4건, 기관통보 146건, 현지시정 76건의 조치를 받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겹치는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한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치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753건에 대해 모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차단하거나 고장 시에도 방치하는 행위를 2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질적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집행으로 화재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