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래방서 왜 부를 수 없나

뉴스1

입력 2019.05.27 11:10

수정 2019.05.27 13:38

임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광주시 제공) © News1
임을 위한 행진곡 원본 악보(광주시 제공)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19.5.27/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갈무리) 2019.5.27/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
저작권 등록 안돼 노래방 기기에 수록 안돼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18당시 윤상원 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사망한 박기순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로 당시 전남대 김종룔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다"며 이같은 내용을 올렸다.

청원자는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을 위한 노래이기에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목숨바쳐 민주주의를 위해 외친 그 님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게시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110여명의 국민들이 동의한 상태다.

집회 현장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 다른 '운동곡'과는 달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 부르기 위해서는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의 경우 작곡자와 작사자들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으면서 노래방곡에 수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말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반면 작사가인 백기완 선생은 질병 등으로 인해 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률씨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기완 선생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지난 2017년쯤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은데 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확인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래방 기기 업체 등에 확인을 해보니 저작권이 등록돼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에 저작권을 지난 1월말쯤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작사가인 백기완 선생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작사가 저작권 등록은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내년인 40주년을 앞두고 노래방에서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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