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래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7 13:56

수정 2019.05.27 13:5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9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2019 /사진=연합뉴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 내용과 같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 5·18 당시 윤상원 열사와 노동현장에서 들불야학을 운영하다 숨진 박기순 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며 "전남대 김종룔씨가 작곡한 80년 광주를 마음에 담은 노래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은 5·18 기념식 제창곡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받친 이들을 위한 노래인 만큼 노래방에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이 동의자는 현재 13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주기에 많이 불려진다.


현재 노래방에서는 부를 수 없다.

노래방에서 부르기 위해선 작사가와 작곡가의 저작권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월 말쯤 작곡가 김종률 씨가 저작권 등록을 마쳤지만, 작사가인 백기완 선생은 질병 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광주 옛 망월동 5·18묘역에서 열린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에서 처음 불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주 운암동에 거주하고 있던 소설가 황석영 작가의 집에서 전남대생 김종률 작곡가와 오정묵, 이훈우, 김선출 등 10여 명이 모여 '5·18민중항쟁' 2주기 문화행사를 준비하면서 노래를 제작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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