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총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 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당시 총회장 박모씨에게 20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총장은 재판과정에서 “박씨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박씨의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에 사용하라고 준 것일 뿐 총회 회의 진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인과 박씨의 친분관계가 병원비와 해외 선교활동비로 2000만 원을 주고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총회 회의 진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회장인 박씨로 하여금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탁에 따라 총회 회의 진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후보자 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총회장인 박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한 것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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