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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두산그룹 오너일가, 두산 보유지분 70만주 블록딜 성공…할인율 7%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08:47

수정 2019.05.28 08:47

故박용곤 회장 상속재산 상속세 재원 마련 일환, 총 650억원 규모 

두산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중인 지주회사 ㈜두산 지분 일부를 매각, 총 65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일 장 종료직후 두산그룹 특수관계자들은 보유중인 두산 지분 70만주(3.84%)에 대한 기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수요예측에 돌입했다. 이번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애초 주관사가 전일 제시한 할인율은 종가(10만원)대비 4~7%수준이었다. 블록딜 수요예측 결과 한 주당 밴드 최하단인 7%의 할인율이 적용, 전량 소화됐다.

블록딜 성공으로 두산그룹 특수관계인들은 총 651억원 규모의 뭉칫돈을 손에 넣게 된 것이다.

지분 매각이후 특수 관계인들의 보통주 지분율은 매각 전 51.08%에서 47.24%로 변경된다. 경영권 유지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선 매각에 나선 두산그룹 특수관계인들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혜원 오리콤 부회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을 꼽고 있다.

이번 지분 매각 배경이 고(故)박용곤 회장의 상속재산 상속세 마련을 위한 일환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고 박 회장은 ㈜두산의 보통주 28만9165주와 우선주 1만2543주를 보유, 그 외 부동산 및 동산 등 상속재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선 두산 특수관계인들의 지분 매각과 관련, 상속세 신고 기한에는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봤다.

실제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상속재산 신고기한은 9월말로 아직 여유가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두산 지분을 제외한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상속가액에 대해 알 수 없어 상속세 마련을 위한 지분 매각 규모가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지분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고 가정 시, 지분 매각 규모는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적분할 등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분할을 위한 구주권 제출기한 시작일이 8월 13일, 종료일이 9월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현 시점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말 배당금 수령 이후 매각시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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