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음란물유포)로 고모씨(3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아동과 성인 음란물 2만5000여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원~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여만원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78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씨 관련 첩보를 입수,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씨의 정보를 올렸다. 고씨는 올해 3월 일본으로 가려다 인터폴에 붙잡혀 국내로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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