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완산학원 비리 수사 마무리…설립자 등 5명 사법처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완산학원 비리 의혹‘에 검찰 수사가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 교사 등 5명(2명 구속)이 기소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설립자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불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A씨의 딸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에서 매월 500만원, 완산여고에서 매월 8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학교로부터 받은 돈은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 등 1억 3000만원도 횡령했다. 심지어 학생들 급식용 쌀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A씨는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등 35억원을 챙겼다. 또 상가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도 횡령했다. 빼돌린 학교법인 자금만 39억원이 넘는다.
또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 6명으로부터 1인 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C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 사업투자비, 자년 상속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모두 지인 및 가족, 학교 전·현직 교장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9명 모두 전현직 교장과 현 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구성됐다. 설립자의 아내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학교를 위해 낸 돈도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95%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사학을 설립했지만, 이를 자기와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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