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음란 동영상 찍어 보내라’ 미성년자 강요한 30대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8 16:59

수정 2019.05.28 16:59

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정신적 충격받았을 것"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인터넷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라고 강요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B양에게 신체 노출 동영상을 받아 2018년 5월까지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 교환하는 내용을 주고받다가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기로 하고 B양과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A씨는 몰래 보유하고 있던 동영상을 B양에 보내며 약 3년 만에 다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동영상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던 동영상 캡처 이미지를 받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란동영상 #미성년자 #강요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