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위생불량 축산물업체 2곳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도내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업체 2곳을 적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사경은 최근 이상고온에 따른 육류 및 식품의 변질과 부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육류를 취급하는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이 이번 위생단속에서 적발한 축산물업체는 2곳으로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군 단위 지역에서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을 7개월이나 넘긴 소고기 130kg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가축을 도축한 뒤, 작업할 경우 원료의 입고 및 사용에 관한 원료수불대장과 생산·작업기록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기를 부위별로 발골하며 고기를 걸어놓는 과정에서 고기가 바닥과 벽면에 닿아 벽면이 오래된 핏자국으로 오염됐는가 하면, 작업장에 방충망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고기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었다.
이밖에도 작업할 때 사용하는 칼과 도마의 보관 상태가 비위생적이었으며,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불량한 상태였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B업체는 신선도가 떨어진 고기를 우선 판매할 목적으로 정상가격의 반값에 할인판매 중이었으나, 유통기한이 최장 130일이 지난 소고기 및 돼지고기 45kg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하나같이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폐기하기 위해 잠시 보관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어디에도 ‘폐기용’ 표시가 없었다.
김명욱 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도민들이 고기를 구매할 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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