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檢, 중학생 의붓딸 살해 30대 계부 기소…살인혐의 적용

뉴스1

입력 2019.05.29 09:27

수정 2019.05.29 10:50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지난 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31)가 살인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19.5.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30대 계부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계부 A씨(31)를 기소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보복살인과는 다른 점 등으로 인해 법리를 검토했고, 결국 보복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한 끝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했더라도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B양(13)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었지만 A씨가 B양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해 신고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혼한 남편 A씨가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해 공범 혐의로 구속된 친모 C씨(39)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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