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체포…주거침입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0:43

수정 2019.05.29 10:43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사진=유튜브 갈무리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사진=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등에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빚은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동작구 신대방동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4만5000회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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