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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손 들어준 대만, '우버'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9 16:42

수정 2019.05.29 16:42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자료사진

대만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에 제동을 걸었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는 최근 우버가 렌터카 회사들과 협력해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기로 결정했다. '우버 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내달 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렌터카로 분류되는 우버 차량은 일별 또는 시간 단위로만 고객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소 1시간 이상 차량이 필요한 고객만 태울 수 있어 근거리 영업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게는 9천~9만 대만달러(약 34만~3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왕궈차이(王國材) 대만 교통부 차관은 "우버는 세계 각국에서 시장과 충돌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대만은 엄격히 운수업을 관리하고 있고, 우버를 위해 기존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차관은 기존의 운수업 규정을 바꿔 우버에 혜택을 주는 일은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차량공유 서비스 진영과 기존 택시 업계 진영 간의 갈등 속에서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업 중이던 대만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만 #택시 #우버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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