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절도의 달인 50대 출소 4달만에 18명 상대 범행…동종전과 5범

뉴스1

입력 2019.05.30 06:00

수정 2019.05.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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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조수석 문열거나 부축빼기로 절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교도소 출소 1달만에 서울 전역을 돌면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초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이모씨 등 18명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그는 주차해둔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가방과 주유카드를 훔치는가 하면 술에 취해 넘어진 사람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금품을 편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범행도 수차례 펼쳤다. 이씨의 범행은 새벽부터 대낮까지, 서울 송파구를 비롯해 도봉구, 강동구 등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했다. 절도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3장도 범행에 이용됐다. 김씨는 주운 카드 중 하나를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8만원 가량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2012년 등 절도와 관련해서만 최소 전과가 5회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의 첫 범행은 출소 22일만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 등 양형 요소를 두루 살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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