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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절반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30 15:13

수정 2019.05.30 15:13

정부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 발표
폐사한 거북 뱃속엔 플라스틱이...
폐어구-부표 등 반납 땐 보증금을
플라스틱 부표 '친환경' 교체 추진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절반 줄인다

정부가 바다와 해안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오는 2030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2년간 폐사한 바다거북의 위장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해양 오염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구(漁具), 부표 등도 빈유리병 보증제와 같은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2021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폐어구와 폐부표는 해양 플라스틱의 54%를 차지한다. 해수부는 연내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병 보조금과 유사한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 어업인이폐어구와 폐부표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어업인이 가저온 폐어구와 폐부표를 적지하기 위한 집하장도 주요항과 포구에 설치하고, 쓰레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담 차리한다.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형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 2022년 이후에는 스티로폼 부표의 생산 사용을 금지하거나 부담금 부과도 검토할 계획이다.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역관리청 뿐만 아니라 하천관리청에도 해양 유입 차단 유입 의무를 부과한다. 하천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나가지 않도록 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육상 유입은 전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데, 이중 31%는 하천을 통해 유입된다.

해양 플라스틱 수거 체계도 개선한다. 접근성이 낮아 관리가 되지 않던 도서지역에는 집하장을 설치한다. 정화운반선과 차량은 권역별로 보급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쓰레기는 어업단체 협력을 통해 수거한다.

전세계 해양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으로 추정되며 플라스틱은 약 500년이 자나야 소멸돼 장기간 해양 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도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6만7000t가량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2년에 해양 플라스틱을 지난해(2018년 11만8000t) 대비 3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해양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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