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5월31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료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권익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외에도 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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