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범행 시인 …범행동기·시신유기 '함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2 18:45

수정 2019.06.02 20:00

경찰, 1차 조사 결과 발표 "혼자서 죽이고 빠져 나왔다" 진술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1일 충북 청주시에서 긴급체포된 고모(36·여) 씨가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 시신 유기방법·장소, 공범유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고모(36)씨가 1차 조사에서 "혼자서 죽이고 빠져 나왔다“며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 등에 대한 2차 조사를 거부하고 있디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충구 청주시에 거주하는 고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확인했다며, 보강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흉기에서 전 남편의 혈흔과 뼛가루 등이 확인돼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간 혐의로 1일 청주에서 긴급 체포돼 제주로 압송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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