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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뉴시스

입력 2019.06.03 13:08

수정 2019.06.03 13:08

9일까지 자진신고 유도... 10일부터 본격 합동 단속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6월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달간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자진신고자는 형법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www.krdkorea.or.kr)로 하면 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불법 대여행위가 적발된 경우 자격증 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ys05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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