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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3 15:05

수정 2019.06.03 15:05

'국세청 사칭 악성 이메일' 주의보

국세청은 최근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악성 이메일은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한 뒤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피해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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