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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집에 들어온 후배에 화나" 자기집 불지른 60대 집유

뉴스1

입력 2019.06.04 08:45

수정 2019.06.04 08:5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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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후 7시쯤 광주의 한 연립주택의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동네 후배인 B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와 잠을 자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B씨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이 불로 방바닥 일부가 불에 타면서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연립주택에 불을 질렀다"며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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