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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증권사 평가에 ‘수탁자책임’ 첫 추가
도입 1년만에 한진칼 주주권 행사 등 자신감 반영
도입 1년만에 한진칼 주주권 행사 등 자신감 반영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국내주식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 기준에 수탁자책임 정성평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탁책임실 운용역들이 개별 증권사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정성평가(20점)는 주식운용 15점, 운용전략 5점으로 구성됐다. 이를 주식운용 14점, 운용전략 4점으로 바꾸고, 수탁자책임 2점을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평가기준의 핵심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에 수탁자책임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인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상·하반기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으로 나눠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재무안정성, 감독기관 조치, 법인영업인력, 수수료, 매매기여도, 리서치역량, 사회적 책임, 주식운용 및 운용전략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주식거래 증권사에는 KTB투자증권, SK증권, 다이와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선정됐다. 하반기에는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HSBC, NH투자증권, 노무라, 다이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이 1등급에 올랐다.
1등급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약정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증권사 법인영업과 리서치센터의 성과를 결정짓는 지표로 꼽힌다. 법인영업부문 매출에서 국민연금 거래수수료 비중이 10~30%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기금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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