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섭취시 '시안화중독' 부작용…식품원료 사용 금지돼
한국소비자원 "통관금지·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다량 섭취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살구씨를 식품원료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살구씨는 다량 섭취할 경우 아미그달린(Amygdalin) 성분에 의한 시안화중독으로 Δ구토 Δ간 손상 Δ혼수 Δ사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소비자원이 포털 쇼핑에서 '살구씨' '행인(杏仁)' 등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2개 품목 39개 제품이 살구씨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제품은 섭취가 간편한 ‘통씨’가 15개(38.5%)로 가장 많았고 ‘캡슐’ 5개(12.8%), ‘두부’ 4개(10.3%) 및 오일·젤리·통조림·즙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중 1개를 제외한 38개 제품은 해당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 중이었고, 실제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품목 당 1개 제품씩 12개 제품을 주문한 결과 모두 구입이 가능했다.
또한 살구씨 식품을 구입해 고용량의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 시안화수소 생성이 가속화돼 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암 치료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이들을 병용한다는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살구씨 주사제도 1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암 치료 온라인 카페에서 해당 주사제를 직접 투여한다는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인의 의약품 직접 투여는 의료법에 저촉돼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살구씨 관련 식품·주사제의 유통·통관금지,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규정의 명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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