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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CP 많이 발행한 기업도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4 17:53

수정 2019.06.04 17:53

금감원, 10년만에 기준 변경.. 현재보다 2∼3곳 늘어날 듯
회사채·CP 많이 발행한 기업도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된다

내년부터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현행 금융권의 신용공여 규모 기준에서 은행권 신용공여와 계열 총차입금 규모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많이 조달한 대기업그룹이 주채무계열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정기준 변경으로 주채무계열이 지금보다 2~3곳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변경되면 2019년 말 계열 총차입금이 1조7827억원(2018년 명목 GDP의 0.1%) 이상이고, 계열의 은행 신용공여가 9423억원(잠정, 2018년말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 합계의 0.075%) 이상인 대기업그룹이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은행 등 금융권 차입보다 시장성 차입이 큰 계열은 현행 기준에선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포함된다.

그동안 자금조달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대기업그룹의 경영환경이 변했지만 주채무계열 제도는 10여년간 변화 없이 운영돼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돼 왔다. 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이 금융사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로 한정돼 다양한 신용위험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주채무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 대비 회사채·CP 비중은 2010년 말 40.7%에서 2018년 말 68.2%로 급증했다.
특히 시장성 차입 등 차입금이 많은 계열이 금융권 여신이 작을 경우 전체 신용위험은 큰데도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계열의 총차입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1% 이상이면서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곳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기로 했다.

재무구조평가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돼 국내뿐 아니라 해외계열사 재무구조 및 실적도 반영된다.
부채비율 300% 미만 구간의 기준점수도 기존 25%포인트에서 10%포인트 단위로 세분화한다. 채권은행의 선제적·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되고, 대기업그룹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후관리 여건도 조성된다.


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정보 수집 및 검증 근거 등을 명확히 마련하고, 워크숍 정례화 등으로 채권은행 간 계열 리스크 관리 사례 등 공유 활성화에 나선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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