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근무동안 문제 없는 점 참작해 형량 확정"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세 살 어린이에게 밥을 먹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주먹으로 친 30대 특수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37)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서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학습 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근무해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6월 의원 내 조기발달교실에서 이모군(3)이 밥을 먹지 않자 이군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붙잡아 고정한 뒤 밥을 먹이는 도중 이군이 밥을 뱉자 주먹으로 이마 윗부분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씨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데 보호아동에게 범죄를 한 점은 불량한 사유나, 2년여 가량 근무하며 문제가 없었고 해당 의원의 의사, 다른 아동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죄판결로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나, 서씨가 전공공부와 자격 취득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점을 종합해 이수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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