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토바이 난폭운전 인터넷서 자랑질 40대男 경찰에 덜미

뉴스1

입력 2019.06.05 12:01

수정 2019.06.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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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관 피해 도주, 주행차량·보행자 충격 위협
"상습적인 신호 위반·역주행·중앙선침범" 검찰 송치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상습적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자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5일 "오토바이를 타고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역주행 등을 저지르고 이를 자랑하듯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피의자 A씨(42·남)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악구에서 2회, 강원도에서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호 위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난폭운전을 했다. A씨는 자신의 오토바이 전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은 난폭운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를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확인했다.
인터넷 영상을 통해 경찰은 A씨가 상습적인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고 주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충격할 듯한 위협적인 상황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인적사항 특정 및 주거지에 방문, 피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임의동행을 거부한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를 받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경찰이 보행자를 칠 뻔했는데 왜 사과를 안했느냐고 묻자 입모양으로 사과했다고 하더라. 자신의 잘못에 뉘우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별도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부로 면허가 취소, 무면허 상태다.
A씨는 1년간 결격기간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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