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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수주·인사에 도움" 수천만원 받은 3명 기소

뉴스1

입력 2019.06.05 21:16

수정 2019.06.05 22:33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수주 등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A씨와 업자 B씨 등 브로커 3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의 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사청탁을 도와주겠다면서 조합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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