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식물 뿌리 굵어지자 부서진 방음벽, 누구 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09:57

수정 2019.06.09 09:57

[클릭이사건] 
-식물 뿌리로 방음벽 균열
-식물 심은 한국도로공사 VS. 방음벽 설치 SH공사 
-법원 “방음판 막지 않은 설치 하자”
/사진=fnDB
/사진=fnDB

식물 뿌리로 인해 방음벽에 균열이 생겼다면 식물을 심은 쪽 잘못일까, 방음벽을 만든 쪽 잘못일까. 법원은 방음벽을 설치한 쪽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김진철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25억5605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16억41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SH공사는 2008년 9월 도로공사에게 허가를 받아 서울외곽고속도로 상일 IC에서 강일IC 구간 방음벽을 설치했다. 도로공사는 허가조건으로 방음시설 안정성에 이상이 생기면 SH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2013년 도로공사는 SH공사에게 방음벽 소유권을 이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6년 방음벽 투명방음판에 균열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23억원을 들여 방음판을 수리한 뒤 “방음벽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SH공사가 책임을 피했다”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방음벽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식물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도로공사가 심은 능소화가 방음판 틈새에 파고들어 굵게 자라면서 방음판을 부쉈다는 것이다. 능소화는 담쟁이덩굴처럼 다른 물체에 지지해 자란다.

법원은 방음벽 설치허가 조건에 따라 SH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은 SH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물이다. 도로공사는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설치 의무가 없었다”며 “도로공사가 교통소음을 감안해 SH공사 신청에 따라 방음벽 설치를 허가해 이익을 줬다. SH공사는 방음벽 관리할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능소화가 방음벽 균열 원인 중 하나지만 SH공사의 방음벽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음판에 틈새가 없어야 하고 틈새가 있는 경우 실리콘 코킹 등 틈새를 막아야 한다. 틈새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SH공사 설치 하자도 원인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음벽 하자가 능소화로 인해 심화된 점 등을 들어 SH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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