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약·구중청량제 사용법 발표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7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치약은 유효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의 유효성분을 확인해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한다.
충치 발생이 염려되는 경우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좋으며,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태(치아 표면에 형성되는 무색의 세균막) 또는 치석(무기질이 치아 표면에 부착된 채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약은 칫솔모 길이의 절반에서 3분의 1 크기,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의 적당량을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구중청량제(가글액·구강청결제)의 일반적인 사용법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고 사용 후 약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에탄올을 함유한 구중청량제의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이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고열, 두통, 구역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치과의사·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구입한 제품의 의약외품 해당 여부, 유효성분(주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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