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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7 15:09

수정 2019.06.07 15:09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증명서 없이 감면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추진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국가유공자·장애인·저소득층 등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 요금 감면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즉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시가 최근 행정안정부 주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특별 교부금 1억9000만원을 확보하며 추진하게 됐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수영장·빙상장과 빛고을·효령노인건강타운 등 5개 시설에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용 시 행정정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도입과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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