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아니라던 식약처, 고래고기 유통 안전관리 기준 마련
혼획 밍크고래 유통 전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 검사
환경단체, 정부가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 해석
식약처 "고래는 상업적 이용금지, 식품원료로 인정 안 해"
업계, 식품 인정 시 상업포경 재개하는 일본서 수출 가능성
동해에서 회유하는 밍크고래, 귀신고래가 포경 대상
혼획 밍크고래 유통 전 중금속, 폴리염화비페닐 검사
환경단체, 정부가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 해석
식약처 "고래는 상업적 이용금지, 식품원료로 인정 안 해"
업계, 식품 인정 시 상업포경 재개하는 일본서 수출 가능성
동해에서 회유하는 밍크고래, 귀신고래가 포경 대상
【울산=최수상 기자】 식약처의 고래고기 식품 인정 논란이 일면서 일본의 고래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양환경운동단체들은 울산고래축제 현장을 찾아 아예 고래고기 유통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고가에 유통되는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 고래고기는 식품이다? 아니다?
고래고기는 누구나 음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자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래고기는 식품의 원료가 아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래고기 유통 전 해체·매각 단계에서 해수부 등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해 권고했다. 유해물질 기준의 경우 납 0.5 ㎎/㎏, 카드뮴 0.2 ㎎/㎏, 메틸수은 1.0 ㎎/㎏, 폴리염화비페닐(PCBs) 0.3 ㎎/㎏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고래고기를 식품으로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약돌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고래고기가 식품이 아니어서 중금속 검출 등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운동단체들은 그동안 울산과 부산 등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를 검사한 결과 수은과 납이 각각 기준치 5배와 10배 넘게 검출되고 중금속과 맹독성인 DDT(디디티)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도 발견됐다며 유통 중단을 요구해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고래는 국제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도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혼획·좌초·표류 등으로 어획된 고래는 신고인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위법 행위가 없음을 확인 받을 경우 식품으로 유통·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 공급 딸려 일본 상업포경 재개?
고래고기가 식품으로 인정될 경우 일각에서는 부족한 국내 고래고기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고래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국내 유통이 가능한 혼획(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는 2009년~2018년까지 지난 10년 간 795마리, 1년에 80마리 안팎이다. 그런데 전국 고래전문음식점은 울산 54곳을 비롯해 포항, 부산, 창원, 서울 등 전국 120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곳에서 소비하는 고래고기의 양은 혼획된 고래의 총량보다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요가 많지만 그만큼 공급이 딸리다보니 혼획 밍크고래 1마리가 수천~억대에 경매되고 불법포경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내산 보다 저렴한 일본 고래고기의 밀수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수입금지품목인 고래고기를 상어고기로 속여 일본서 시가 3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일당과 이를 판매한 음식점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당 국내에서는 8만∼30만원에 유통되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4만∼7만원에 팔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를 탈퇴, 오는 7월부터 상업포경 재개를 예고했다”며 "동해와 일본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까지 사냥에 나서면 고래고기의 생산이 크게 증가해 국내 수출을 타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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