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 덕에 당선된 박근혜 탄핵으로 충격"…정호성에 손배소 냈지만

뉴스1

입력 2019.06.09 13:45

수정 2019.06.09 15: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참모들 보좌 못해 탄핵 발생" 7000만원 손배 청구
1·2심 모두 청구 기각… 법원 "인과 관계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보좌를 못해 탄핵됐다"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0부(부장판사 정원)는 지난 4일 A씨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관상과 풍수지리에 능해 선거 결과를 95% 이상 맞히는 재주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로 승리할 지역구를 미리 알려주는 등 조언을 했고 결국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그 내용을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말을 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A씨는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참모들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박 전 대통령 당선에 상당부분 기여한 나로서는 일반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과는 비교도 안되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A씨 주장대로 A씨 조언에 따른 선거운동으로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더라도 박 전 대통령 보좌에 있어 정 전 비서관의 귀책사유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조언을 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의견인 양 보고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4000만원으로 줄였지만, 2심도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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