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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예인선-유조선 해양오염 예방 점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5:07

수정 2019.06.09 15:09

최근 5년간 오염사고 32% 차지
전국 1200여척 대상 일제 점검
지난해 12월 53톤급 예인선이 침몰한 현장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53톤급 예인선이 침몰한 현장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예인선과 유조부선(유조선의 부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이 일제점검에 나선다. 유조부선은 자력 항해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해 끌려가는 유류화물 적재 선박이다.

해양경찰청은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 예인선, 유조부선 등 1200여 척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중점 점검대상은 예인선 연료탱크 넘침관 등 경보장치·잠수펌프 설치 여부,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미교부 및 미검사 운항선박, 유조부선 안전관리 상태 및 오염물질 처리실태 점검 기름작업 안전수칙·오염손해보장계약 확인 등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8년 최근 5년간 중질유로 인한 해양 오염사고는 총 276건으로 이 중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건수가 32%(88건)를 차지했다.


이는 선체노후와 선원의 고령화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예인선·유조부선 1278척 중 선령이 30년 넘은 선박은 절반 이상(667척)에 달하고, 선원(8033명) 중 60세 이상이 54%(4,354명)를 차지했다.

특히 중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예인선과 유조부선의 사고로 기름이 해상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고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제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과 올해 3월 전남 목포 해상에서 각각 발생한 예인선 침몰 사고로 3500여 명이 동원돼 6일 이상 방제작업을 펼친 바 있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관리자와 운항자들 스스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며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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