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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기각’ 라이트론 회생절차 진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9 17:29

수정 2019.06.09 17:29

개선기간 이행 뒤 하반기 감사의견
채권자의 기업회생 및 파산신청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라이트론이 다시 한 번 위기를 넘겼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기각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을 이행한 다음, 하반기 중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5일 라이트론의 채권자 우모씨가 낸 파산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 씨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즉시 상장폐지 실질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라이트론은 오중건 전 대표를 비롯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피해업체로 꼽힌다.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 오 전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기 대부분의 지분을 팔아치웠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론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오 전 대표에 의한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채무를 확정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이트론는 올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내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개선기간 동안 감사의견 적정을 받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라이트론은 오는 10월까지 회생절차와 재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라이트론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1·4분기에만 매출 341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의 실적을 냈다.
주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에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5G 관련 성장이 기대된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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