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0 12:03

수정 2019.06.10 12:03

'전공의 상습폭행' 의대 교수 징역형 확정


전공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의과대학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모 의대 교수 김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 소재 한 의대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같은 대학 전공의 7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수술 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환자 앞에서 자신에게 환자 수술비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전공의들을 가격하거나 주삿바늘을 휘둘렀고, 간호사와 동료 앞에서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지도·감독을 받던 전공의들은 가해행위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다"면서도 "상당 부분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공의들을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폭행·모욕한 죄질이 무겁고, 중요 신체 부위를 가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폭행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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