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업무상 횡령’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05:59

수정 2019.06.11 05:59

‘업무상 횡령’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 벌금형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해 동화그룹 회장(6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은 2015년 11월 김모씨 등과 함께 통증해소칩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연구개발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Y사를 설립했다. 서 회장이 자본금 출자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김씨는 개발자로서 제품 및 기술을 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도 체결했다.

그런데 서 회장은 제품이 개발된 뒤 동업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동업이 해지될 수 있는데도 아무런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H사 홈페이지를 통해 "Y사는 6월 20일부로 폐업하고, 제품 일체는 H사로 매각·이전됐다"며 폐쇄 선언을 한 뒤, 시가 4억2800여만원 상당의 제품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한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Y사)가 청산되기 전이어서 피해 Y사소유 제품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Y사와 같은 사무실과 창고 등을 사용하며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H사로 김씨가 출고한 제품이 매각·이전됐다고 함으로써 Y사 소유 제품을 H사로 인도했다”며 “H사가 해당 제품을 일부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Y사 제품을 불법영득 의사로 취득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서 회장 개인 회사에 보관중이던 김씨의 출고 제품 수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서 회장이 보관중이던 이 제품 전부에 대해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서 회장이 Y사 제품 일부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계약에 의하지 않고 홍보용으로 무상 제공한 부분(500여만원 상당)만을 임의로 양도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