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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제주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예고 “서민들 힘겹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03:31

수정 2019.06.11 03:31

택시·버스·상하수도·도시가스·의료수가 "연내 다 올라"
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 심의, 통과의례로 전락” 지적
2017년 8월 대중교통개편이후 1200원으로 통일돤 제주도내 버스요금은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9월 인상폭이 나올 전망이다.
2017년 8월 대중교통개편이후 1200원으로 통일돤 제주도내 버스요금은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9월 인상폭이 나올 전망이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내 공공요금이 무더기로 오를 전망이다. 택시·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항만하역요금까지 경기는 가라앉고 일자리는 주는데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이를 두고 최근 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 중 과반이 원안 의결돼 심의가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본청 한라홀에서 2019년도 3차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갖고▷택시운임 및 요율 조정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 ▷항만하역요금 조정안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 및 변경안 등 4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 중형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권고

먼저 택시요금은 빠르면 7월부터 인상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 가중을 감안해 증가폭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날 택시요금·요율 조정안은 소형 2200원에서 2800원, 중형 2800원에서 3400원, 대형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소위는 소형 2300원(100원↑), 중형 3300원(500원↑), 대형 4500원(700원↑)으로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항만하역요금은 지난 3월 인가된 전국항만하역요금 인상률과 마찬가지로 2.2%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도 평균 7.5% 인상안이 제출됐었으나 이날 일부 하향 조정됐다. 소위는 용도별 사용량 요금 정액이 96.54원/㎥으로 제시된데 대해 업체와의 협의 끝에 90.00원/㎥으로 낮췄다. 소위는 아울러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올해는 가정용 4.5%, 영업용 7% 인상을 권고했다.

제주의료원 의료수가 신설·변경안은 1인실 병실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소위원회는 4만원으로 인상 폭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나온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버스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7년 8월 대중교통개편이후 1200원으로 통일돤 버스요금은 ‘버스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거쳐 오는 9월 인상폭이 나올 전망이다.

2년마다 오르는 상하수도 요금도 올해 인상된다. 도는 10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일반가정용 5%·일반·대중탕·산업용 7%, 하수도는 35% 인상안이 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수도급수 및 하수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10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 “공공요금 심의, 과반이 원안 의결”


한편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날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정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물가대책위가 심의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최근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처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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