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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외국인 가사도우미 방지...법무부, 취업등록제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1 17:40

수정 2019.06.11 17:40

범죄경력 외국인 가사도우미 방지...법무부, 취업등록제 추진

법무부가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가사, 육아, 간병 분야 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 사전등록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반가정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범죄경력 등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사분야 취업 사전등록제 적용 대상 외국인은 방문취업(H-2)·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체류자격 외국인이다. 등록대상은 가사·육아도우미와 간병인·산후조리원·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범죄 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사 후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건 미비로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신청 외국인 범죄경력을 점검한 후 취업등록을 허용한다.
일반국민도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 접속해 외국인 취업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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