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다세대주택 주민 상대 2년간 31회 6400만원 가로채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가평경찰서는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돈만 받고 잠적한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8)는 2017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총 31회에 걸쳐 640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다.
A씨는 "새 에어컨을 싸게 설치해준다"면서 시설이 노후된 영세상인들과 다세대주택 거주자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일삼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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