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불법 동물실험 의혹' 이병천 서울대 교수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09:58

수정 2019.06.12 09:5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불법 동물실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최근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 교수가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사역견 실험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하고 실험을 진행했는지, 폐사한 복제견 '메이'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기술을 활용해 탄생시킨 개 '메이'를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활용하다가 은퇴 후 서울대로 데려와 실험과정에서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지휘받은 경찰은 지난달 서울대 수의대와 대학본부의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연구기록, 자료를 압수한 바 있다.

앞서 서울대는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직무를 정지함과 동시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조사 중인 스마트 탐지견 개발연구를 중지시켰다.


경찰은 이 교수가 입학 관련 규정을 위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직접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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