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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잘 됐어?" 마닷, '빚투' 피해자 만나 불법녹취 의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09:51

수정 2019.06.12 09:51

피해자, "셔터 너머로 마닷 일행의 녹취 관련 대화 들었다" 주장
가수 마이크로닷 © News1 /사진=뉴스1
가수 마이크로닷 © News1 /사진=뉴스1

과거 부모가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에 휩싸여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이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공판을 3일 앞둔 지난 5월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사기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사무실로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를 거절한 뒤 각자 밖으로 나갔는데 밖에서 마닷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하자 같이 온 일행이 ‘앞의 것은 우리가 불리하니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닷이)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등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알아보니 서울의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전했다.

마닷은 이날 어머니 김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찾아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마닷과 김씨가 ‘돈이 없다. 합의를 해야 일부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설명했다. 마닷 측은 B씨를 약 10분 가량 설득한 뒤 자리를 떴다.

이러한 마닷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들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이들로 몰아 본인들의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C씨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8년 14명에게 6억원 가량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마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한국에 입국해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마이크로닷 #합의 #녹취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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