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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3:42

수정 2019.06.12 13:42

해양생물자원 관련 업계 대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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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해외해양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1차 수도권: 6월 13일 서울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 2차 중부권: 6월 20일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 3차 남부권: 6월 28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다.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전자원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사전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국과 맺은 계약(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각국의 ‘국가점검기관’에서는 자국의 이용자가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책임기관’은 해양수산부 외에 환경부,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총 5개의 부처가 있으며 ‘국가점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되어 총 6개의 부처가 관련 소관자원을 대한 접근 및 절차준수 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산·학·연 현장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내·외국인이 이용한 자원이 5개의 국가책임기관과 6개의 국가점검기관 중 어떤 기관의 소관자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해 왔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관으로 개최되며, 설명회는 업계 관계자가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절차 소개를 주제로 ‘유전자원법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사용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2부에서는 ‘해양생물을 제공하는 주요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과 제도, 해양생물자원을 사용하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익 공유 제도’ 등을 설명한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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