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헤비업로더 60명에게 판매해 60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은 구속했다.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회원 ID 6개를 무단 이용해 불법촬영·음란물 150만건을 웹하드에 업로드하고, 헤비업로더 접속 IP를 허위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실운영자 B씨 등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이 5개월 간 웹하드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16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적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2차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웹하드업체 총 55개(누계)를 단속하고, 운영자 112명(구속 8), 헤비업로더 647명(구속 17)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을 통해 확인된 범죄수익 116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또 국세청에는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 과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수익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2차 집중단속에서는 형식적인 업체 대표가 아닌 웹하드업체 실제 운영자를 검거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 단속과정에서 음란물 자동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헤비업로더에게 판매한 조직과 웹하드 업체와 유착돼 음란물을 유통한 업체 직원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웹하드 등록업체가 지난해 7월 50개에서 지난달 기준 42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하드 상 국내 불법촬영물(몰카)이 감소한 대신 일본 성인비디오물(AV)이나 중국·서양 음란물, 성인방송 등으로 콘텐츠가 대체되고 있으며, 유통 플랫폼도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음란사이트 등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웹하드카르텔 완전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 연장을 실시하고, 웹하드 내 아직 남아 있는 불법촬영물 등의 음란물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웹하드 상 불법촬영·음란물 업로드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호기심으로라도 음란물을 웹하드에 업로드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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