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올해 금융사 납부 예보료 667억원 감소...차등보험료율 적용폭 확대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4 17:07

수정 2019.06.14 22:44

차등보험료율 ±5%에서 ±7%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최근 저축은행, 보험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인하를 요구한 가운데 올해 납부해야 할 전체 예보료가 지난해보다 66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보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280개 부보금융회사에 '2018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차등평가 적용 결과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58개사(20.7%), 2등급은 198개사(70.7%), 3등급은 24개사(8.6%)로 나타났다. 지난해 269개 부보금융사 중 1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61개사(22.7%), 2등급은 177개사(65.8%), 3등급은 31개사(11.5%) 였다. 예보료를 할인해주는 1등급과 할증하는 3등급은 소폭 줄고,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되는 2등급이 늘었다.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3.5% 할인이 적용돼 667억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년도 평가에선 0.03%(5억원) 할증됐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적용폭이 ±7% 확대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0%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5%가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7%가 적용됐다. 오는 2021년부터는 차등보험료율을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차등평가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의견교환 등을 목적으로 쌍방향 소통채널인 KDIC-커넥트를 구축해 부보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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