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씨(6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3일 이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들은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회사에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동원해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삿돈으로 또 다른 기업의 M&A를 추진했다가 실패하면서 지와이커머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이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최근 이씨의 지시를 받고 배임 혐의를 저지른 공범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시청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부동산업자와 동업한 사이로 전해졌다. 이 업자는 지난달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를 만나러 갔다가 살해당했다. 관련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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