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살아있는 닭 죽여 보험금 30억 편취한 일당 검거

뉴스1

입력 2019.06.17 13:26

수정 2019.06.17 13:56


살아있는 닭 죽여 보험금 30억 편취한 일당 검거


(대전ㆍ충남=뉴스1) 이봉규 기자 = 살아있는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중인 이미 죽은 닭을 사용,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 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충남과 전북에서 손해사정인과 공모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원 상당을 허위로 청구, 편취한 피의자 21명 중 양계장 주인 A모씨(54·논산)와 B모씨(50·논산), 축협직원 C모씨(38·논산) 등 8명을 구속하고 양계농가 및 손해사정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양계장 주인 A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집어넣어 질식사하게 만들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미 죽은 닭을 보험사고로 위장,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양계장 주인 B씨는 일부러 양계장에 화재를 내 살아 있는 닭을 죽이고 위탁업체의 위탁을 받아 사육중인 닭을 몰래 빼돌린 후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담당 업무를 한 축협직원 C씨 등 3명은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으며 보험사고를 조사하는 전국담당 손해사정인 D씨(36·광주)는 양계농가와 공모, 보험 청구서류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은 닭을 길러 성체로 출하하는 것보다 시간, 노동력, 비용면에서 이득인점과 국가보조금 보험제도의 허점 등을 노리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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