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공기업·공공기관 ‘살찐 고양이’법 입법 추진
임원보수기준 최저임금의 6~7배…혁신·공익성 증대 차원 필요성 제기
임원보수기준 최저임금의 6~7배…혁신·공익성 증대 차원 필요성 제기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장 급여기준이 제각각인데다, 급여수준도 전국 최상위권에 달해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7일 진행된 제373회 정례회 2018 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 공기업·공공기관장 임원 보수기준을 지적하고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부산시의회도 지난 8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기업과 출자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둔 '살찐 고양이 조례'를 공포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내 15개 공공기관·공기업 가운데, 임원이 최저임금의 6배를 받는 곳이 6곳, 7배가 넘는 곳이 5개에 이르고 있다"며 공기업·공공기관의 공공기관 혁신과 공익성 증대를 위해 임금 상한액을 제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전국 공공기관·공기업과 비교해 급여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조례에 대해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의원은 "제주도내 공기업·공공기관장 급여가 서울시과 경기도 다음으로 높다"며 "특히 임원 보수기준을 보면, 기본 연봉에 성과금은 제외한 것이어서, 만약 성과금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달라진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해당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기관장 성과급 평가 기준도 다르던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산하 6개 공사·공단, 1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원)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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